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량을 크게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년 강력범죄자도 성년과 다른 낮은 형량으로 처벌받고 있어요.

소년 강력범죄가 지난 10년간 83.7% 증가하고 범행이 성년 범죄자 수준으로 계획적·잔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8세 미만이 사형/무기형에 처할 때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상한도 크게 올리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년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 억제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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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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