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자동 가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72시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표결을 미룰 수 있어요.
이러한 기한이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결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