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자동 가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72시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표결을 미룰 수 있어요.

이러한 기한이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결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