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9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학 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 급식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없어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나 대학의 재정 열악으로 지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의 학생 급식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이 개선되고 학생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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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