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아도 성실히 답변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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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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