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충분한 숙의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심의 없이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요.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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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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