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 장애인을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이 제한에서 빠져있어서 범죄인이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서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더 철저히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일정 범죄인의 근무가 제한되게 됩니다.
  • 장애인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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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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