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 장애인을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이 제한에서 빠져있어서 범죄인이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서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더 철저히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일정 범죄인의 근무가 제한되게 됩니다.
- 장애인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