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6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안 발의 시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 직무정지를 회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이 본회의 가결 전에 자진사퇴해서 직무정지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지만, 탄핵의 경우는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소추안 발의 시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해서 탄핵 회피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되게 됩니다.
  •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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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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