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6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지원 항목을 통합하고 자체 절감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가 남으면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절약해서 부식비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금 용도가 제한적이라 보조금 운용에 유연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통합해 운영비로 만들고,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이 지원금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르신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