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합니다.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으나 청년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 고독사 예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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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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