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합니다.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으나 청년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 고독사 예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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