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승진에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출산 대응과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