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