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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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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