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시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시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의 다른 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