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시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시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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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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