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으로 인해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아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이미 다른 법률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미 결정된 경우 의결을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유공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