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법 적용 제외 규정을 정비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일정 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조문이 신규 등록신청 대상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법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합니다.
관련 조문을 정비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법률 적용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행정 업무가 효율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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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