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시장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됩니다.
  • 배달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