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0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대응이 필요할 때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 등을 회의에서 이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에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 발령이나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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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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