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 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주요국이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민감한 영업기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과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감시가 어렵습니다.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기본계획과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효과적으로 방지됩니다.
  • 국회 차원의 전략기술 보호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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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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