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무위원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출석을 요구받고도 나오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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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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