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2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에게 수당의 70%를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만 지급하고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매월 정해진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배우자 지원이 필요해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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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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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1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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