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8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전쟁과 월남전쟁 모두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요.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참전에만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6·25전쟁과 월남전쟁 모두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두 차례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합당하게 예우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