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5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순직 공무원 유족의 유족연금 산정에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경찰 등은 각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할 수 있어요.
다만 유족연금 등을 산정할 때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공무원과 유족에게 실질적인 예우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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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