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4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경찰 등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할 수 있어요.

다만 순직 유족연금 등을 산정할 때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있어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공무원 유족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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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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