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0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81세고,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평균 92세예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해도 고령인 배우자는 정해진 수입이 없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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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