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을 명확히 하고 청원인 출석 기회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임기만료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청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 소개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인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취지를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고, 심사 추가연장은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용하며, 청원인이 위원회 출석 시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동의청원의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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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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