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확실해요.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처는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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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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