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도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 부양받지 못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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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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