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의 목적에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출자·출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 관련 규정은 미비합니다.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면서 선수 등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경기대회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국가 차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법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연고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 지역 기반 이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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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