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 협의요청 제재, 불공정행위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와 일방적 계약해지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로 가맹점사업자만 보호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가 미비하며 협의 체계도 실효성이 낮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가맹지역본부를 사업자로 보호하며 가맹본부의 협의요청 불응 시 제재조치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지역본부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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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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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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