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이 발생하면서 꿀벌 활동이 식물 생태와 맞지 않아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최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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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