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한 운영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항목별로 보조합니다.

절감된 보조금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한 운영비로 전환하여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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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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