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료율 기한을 연장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끝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현행 보험료율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예금보험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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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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