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지역본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지만 가맹지역본부는 불공정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실체를 알기 어렵고 협상력이 약해요.

가맹지역본부에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해 대표성과 협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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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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