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4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기한을 명문화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법안심사와 예산 심의가 뒷전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요.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 몫으로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로 배분하며,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해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며, 신속처리안건 기간도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장은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몫이 됩니다.
  • 국무위원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벌칙이 신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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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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