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7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부모가족 대부분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고, 기존 긴급지원은 한계가 있어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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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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