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아요.

헌법을 공포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어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제고되게 됩니다
  •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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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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