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2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경로당의 부식비·인건비·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가 양곡비·냉난방비만 보조하고 부식·인건비는 지자체가 담당해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겨요.
노인의 복지수준이 지자체 재정에 좌우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이 미흡해요.
국가가 부식용 식자재·인건비·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운영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의 고른 식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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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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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