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2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경로당의 부식비·인건비·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가 양곡비·냉난방비만 보조하고 부식·인건비는 지자체가 담당해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겨요.

노인의 복지수준이 지자체 재정에 좌우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이 미흡해요.

국가가 부식용 식자재·인건비·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운영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의 고른 식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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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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