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의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학을 허용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여전히 필요하고, 장애 자녀는 더 오래 돌봄이 필요해요.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장애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양육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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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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