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9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화진흥기금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관행적으로 징수되고 있어요.

정부가 부과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영화 진흥이 위협받아요.

국민 추가부담 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화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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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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