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요.
위탁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의료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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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