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직한 공무원의 특별승진 시 연금과 급여를 상향 계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순직자 특별승진은 명예만 인정하고 연금 산정은 기존 계급으로 해요.
형식적 예우에 그쳐 순직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요.
순직자의 연금과 사망조위금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순직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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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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