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각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에서 2명만 부의장을 할 수 있어 지역과 선수 안배가 제한됩니다.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4년 중 더 많은 중진 의원이 부의장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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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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