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0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지역에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여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질적 차량 제한이 부족합니다.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와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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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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