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모두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25 참전유공자만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회원 수가 4만여 명에 불과하고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단체 존립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장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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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3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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