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모두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25 참전유공자만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회원 수가 4만여 명에 불과하고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단체 존립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장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