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9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의 상당수는 고령으로 참전명예수당 42만 원과 생계지원금 10만 원만이 수입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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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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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2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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