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개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환경표지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개념과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국제 기준인 제품환경발자국과 정렬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 국민이 환경 정보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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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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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