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금보험금 한도는 5천만 원으로 200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7배 상승했고,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보호 한도가 낮습니다.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결정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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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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