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금보험금 한도는 5천만 원으로 200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7배 상승했고,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보호 한도가 낮습니다.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결정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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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