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9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법에 지역당 후원회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역당의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모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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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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