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가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환경 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오염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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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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