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5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연장되지 않으면 기한 전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 구조조정 비용 상환과 예금보험기금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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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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