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거부를 금지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해서 출입 거부가 이루어져요.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를 금지하고,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익광고 등으로 인식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복지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9)"로 적어 주세요.